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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삼계탕 닭고기값 담합한 하림 등 7개사, 250억 과징금

입력
2021.10.06 14:40
수정
2021.10.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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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올품은 검찰 고발 조치


전상훈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출고량을 담합한 7개사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전상훈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출고량을 담합한 7개사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6년간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업계 1위 하림 등 7개 회사에 25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년간 삼계탕용 신선육의 가격·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업계 1·2위 사업자이자, 담합 정도가 무거운 하림과 올품은 검찰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개 회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실행했다.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조사해 고시하는데 시세조사 대상 회원사가 자신들이란 점을 악용,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이들은 또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출고량 조절에도 나섰다. 이 기간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기로 합의,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 자체를 줄였다. 입식량은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 물량이다. 입식량이 감소하면 병아리가 닭으로 성장하는 약 1개월 후부턴 삼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효과가 나타난다.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이미 도축한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자는 합의도 했다.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을 인위적으로 줄여 시세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해당 담합행위에는 참프레도 가담했다.

이번 사안에서 쟁점이 된 건 7개사의 공동행위가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령에 따라 정당한 행위일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구체적인 정부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았고, 출고량 조절의 목적이 이익 보전이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6년 삼계 신선육 담합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는데도 다시 담합이 발생해 고발·과징금 부과 등으로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인 가금육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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