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진성준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액, 21년간 전국 환수 총액의 3배"

입력
2021.10.06 15:15
수정
2021.10.06 15:48
0면
구독

국토교통위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년간 환수된 도시개발사업 부담금 1,768억 원
대장동 사업 환수 5,500억 원의 30%에 불과
"역대 개발부담금 5.5조 중 경기도 3.2조 징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의원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의원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의원은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21년 동안 완료된 전국 241개 도시개발사업 중 징수된 개발부담금(10건, 1,768억 원)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후 환수한 금액(5,503억 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공개하며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개발이익을 환수하려 노력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성남시가 공공개발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면서 5,500억여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는데도 민간업자들이 챙겨간 개발이익이 4,040억 원이나 돼 "이 지사가 애초 사업을 잘못 설계했다"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100% 환수하지 못했다"고 비난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환수금액이 21년간 전국 환수 총액보다 3배 많다"고 같은 주장을 폈다.

진 의원은 "(저조한 실적을) 국토교통부에 물어봤더니 '지난해부터 개발부담금의 징수권이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다 파악해 봐야 된다'고 얘기한다"며 "사업 완료 후 개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정산이 아직 안 됐거나 징수할 수 있는 부과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도 있겠지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면제 감면해 주는 예외 사례가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법령 개정으로 개발부담금 미부과·면제 사례 많아...손봐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뉴스1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현행 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개발부담금을 모든 사업에서 징수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개발로 인해 자연스럽게 가치가 상승하면 불로소득이나 다름 없는 수익이 생김에 따라 일정 비율(50%)을 세금 성격으로 부담하라는 취지였는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이 조항이 크게 완화됐고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는 "1998년 이것(개발부담금)이 부담스러워 경기 활성화가 안 되니 절반 수준인 25%로 줄였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 미분양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어려움을 겪자 추가로 5%포인트를 깎아 20%로 낮췄다"며 "이마저도 한시적으로 1년간 수도권은 절반을, 지방은 100% 면제해주도록 했다가 만료될 즈음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의원이 낸 3년 연장 법안이 국회서 통과돼 2018년 6월까지 유지됐다. 그 이후 20%로 환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 엘씨티 사업의 경우 100% 민간이 개발이익을 누려, (그 금액만) 1조 원대에 이른다"며 "개발이익환수법을 고쳐 개발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0% 내외로 환원시키고, 법에서 규정된 여러 가지 부과 예외 감면 면제 사유 중 필요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성남시의 공공환수금 인정...다른 지자체에서 배우러 와"

지난 9월 24일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의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24일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의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연합뉴스

도시개발사업에서 범위를 넓혀 전체 개발부담금을 살펴봐도 미미한 집행실적은 비슷하다. 진 의원실이 공개한 '역대 시도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1990년 1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이후 31년 동안 징수한 누적 개발부담금은 5조4,997억 원이다. 그중 가장 많은 개발부담금을 거둬들인 지자체는 경기도로 3조2,164억 원(58.5%)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개발부담금 징수 총액(4,283억 원)에서 경기도 비중이 47.7%(2,044억 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대장동 개발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었다.

진 의원은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약정한 바에 따라 개발이익을 서로 나눈다. 58.5%인 5,500억 원을 환수한 대장동의 경우 기부채납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했는데, 그중 기부채납으로 확보된 건 법적으로 개발이익으로 간주되는지, 개발비용으로 간주되는지 논쟁이 있다"며 "(대장동 기부채납은) 10㎞ 떨어진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아주 삭막한 공단에 공원을 지어 달라는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풀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성남시가 해야 될 공원 건립 사업을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누린 사업자들이 하도록 조건을 내건 덕분에, 성남시가 재정으로 마련했어야 할 공원 사업 자금 3,000억 원을 아꼈다"고 말했다. 또 "역대 그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에 기부채납을 받은 예가 없어 이재명 시장의 창의적인 시정으로 평가한다"며 "대법원도 공공환수금액으로 인정했고, 이걸 배우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와 공부했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