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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만에 공개된 윤미향 공소장

입력
2021.10.05 18:00
수정
2021.10.05 18: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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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8개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8개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9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후원금을 유용하는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됐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공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에 공개됐다. 그간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번번이 거부해 왔던 법무부가 최근에서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로 윤 의원 공소장을 보낸 것이다. 지난 8월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면서 더 이상 공소장 공개를 미루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허위 서류 등 여러 부정한 방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의 국고보조금을 받았고 관할 기관에 정식 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후원금을 모집했다. 압권은 법인 계좌나 개인 계좌를 통해서 모은 후원금을 자신의 주머닛돈처럼 야금야금 사용한 대목이다. 슈퍼, 휴게소, 식당 등에서 몇만 원 단위로 지속적으로 사용된 후원금은 윤 의원의 일상생활 용도 말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자신이 내야 할 공과금과 과태료 납부에 쓰이기도 했고, 윤 의원 딸 계좌로 이체된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총 217회에 걸쳐 1억37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봤다.

□ 윤 의원은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서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다”라며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적인 모금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은 것 자체가 윤 의원이 얼마나 공사 구분이 없었는지를 보여준다. 공소장에제시된 구체적인 횡령 혐의를 보면 여권이 왜 그토록 윤 의원의 공소장 공개를 꺼렸는지 짐작할 수 있다. 윤 의원을 감쌌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자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 국민의힘은 5일 윤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직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정의당은 국회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여권이 무소속 신분인 그를 더 이상 감쌀 이유는 전혀 없다.












송용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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