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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장동 두고 "불법·특혜 떠나 과도한 이익은 재검토해야"

입력
2021.10.05 16:45
수정
2021.10.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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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요인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노형욱 장관도 "개발이익 환수 제도 전반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불법이나 특혜를 떠나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형태의 개발 방식은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대장동 사례를 들어 “이런 방식으로 불로소득을 없애고 나라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기대이익이 나타났을 때는 문제가 있다 생각한다”며 “전국에서 이뤄지는 모든 도시개발사업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례(대장동)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수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도시개발을 하면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이 있는데, 공공만 100% 할 수는 없고 잘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면 몰라도,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탈법 요인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용 의원이 제안한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은 올해 초 제도화가 이뤄져, 2·4대책 사업지구나 3기 신도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사한 개념인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도 제도화됐기 때문에 적용 확대될 것”이라고 답했다. 토지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는 것이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모아가는 게 어떻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대장동 사업 등 토지 용도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큰 이익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당의 지적이 이어지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개발 단계에선 개발부담금 등으로, 보유 및 처분 단계에선 세제를 통해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며 "개발이익환수 제도 전반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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