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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뜰, 토지보상비 1조 계획했다 6100억만 책정" 의혹…화천대유 몫 늘렸나

입력
2021.10.05 16:10
수정
2021.10.05 23: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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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사업계획서 등 분석]
계획대로 지출했을 때보다 수익 5000억 늘어
지난 3년간 성남의뜰이 배당한 액수만 5900억
토지보상비 줄어들수록 화천대유 배당 늘어나
화천대유 측 "실제 총 보상비 9300억" 반박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지구 모습. 연합뉴스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지구 모습.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에는 토지보상비를 1조 원 넘게 예상했다 실제로는 6,100억 원을 책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의뜰이 토지보상비를 예상보다 4,000억 원가량 줄이면서 결과적으로 화천대유 등에 돌아간 개발 수익이 급증한 형국인데, 이 과정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화천대유 측은 "실제 보상비로 9,300억원 가량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5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성남의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예상 토지보상비가 1조141억6,100만 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의뜰과 경쟁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토지보상비로 1조10억6,300만 원을,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8,892억 원을 각각 적었다. 구체적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전한 컨소시엄들이 모두 토지 보상에 1조 원 안팎이 들 거라고 계산한 것이다.

그런데 성남의뜰이 사업권을 따낸 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작성·고시한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안'을 보면 성남의뜰이 실제 토지보상비로 책정한 금액은 6,184억6,200만 원이었다. 성남의뜰이 당초 제시한 액수보다 3,958억 원이 적고, 경쟁 컨소시엄들의 산정액과 비교해도 30~40% 정도 적다. 한 부동산 개발업자는 "개발계획변경안에 책정된 토지보상비는 실제 지출액과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토지보상비가 예상액보다 이렇게까지 낮아지는 건 드문 일로, 그에 비례해 수익이 상당히 늘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금액은 성남의뜰에 참여한 하나은행 등이 토지보상비 변화에 따른 순이익 변동분을 분석하면서 최저 기준으로 잡은 보상비(7,985억500만 원)보다도 낮은 금액이기도 하다. 하나은행 등은 토지보상비가 이만큼만 들어간다면 순이익 4,628억4,000만 원이 발생하겠지만, 최대치(1조1,090억3,400만 원)까지 불어난다면 순이익이 1,098억1,800만 원으로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다.

이 분석틀에 개발계획변경안상 토지보상비를 대입하면 순이익은 6,600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성남의뜰이 지난 3년간 주주 전체에 배당한 금액이 5,903억 원인 만큼, 토지보상비 절감이 개발 수익 증대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성남의뜰에서 토지 수용을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등 다른 주주에게 돌아가는 돈이 많아지도록 공권력을 발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은행들은 확정수익만 받고 나머지 수익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가져가도록 배당 구조가 설계됐다.

박수영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의 일부 인사들이 단군 이래 최대 수익률을 올린 이면에는 토지보상 비용을 적정가보다 수천억 원 낮게 책정한 특혜와 원주민들의 고혈, 입주민들의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토지보상법이 정한 방법, 기준, 절차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실제 성남의 뜰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으로 약 8,900억 원을 지급했고 이에 더해 원주민들의 이주 및 재정착 등을 위해 약 4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보상액은 약 9,300억 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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