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시노팜 등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도 인센티브 적용받는다

입력
2021.10.05 11:47
수정
2021.10.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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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해외에서 시노팜, 시노백 같은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도 7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됐다. 국내에선 접종하지 않는 중국산 백신이라도 정해진 횟수만큼 맞고 귀국했다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격리면제서를 가져온 사람은 입국할 땐 격리가 면제됐으나,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수칙 예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해외 예방접종 이력을 방역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방대본은 외국에서 예방접종한 사람들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얀센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시노팜, 시노백 백신에 대해서도 오는 7일부터 보건소 예방접종시스템과 예방접종 모바일 앱 ‘쿠브’에서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종이와 전자 접종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백신 인센티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우선 해외 예방접종자 중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갖고 입국한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 예방접종자에 대해선 접종력 인정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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