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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맨' 유동규 구속 다음은?...검찰 수사 윗선으로 확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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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유씨의 배임과 뇌물 혐의를 입증할 단서는 이미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대장동 사업을 최종 승인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구속한 유씨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한 경위와 의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2015년 성남도시공사 사장 직무대리 당시 민관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수익 환수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환수조항이 빠진 협약서 탓에 ‘50%+1주’로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은 1,822억 원의 배당금을 받긴 했지만, 7% 보통주를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4,040억 원의 배당금을 쓸어 담을 수 있었다. 검찰은 유씨가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고의로' 환수조항을 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유씨는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사업 규모만 1조5,000억 원에 달하고 민관합동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유씨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설계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유씨뿐 아니라 사업 과정에 참여한 모든 인사들을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성남도시공사가 100% 성남시 출자로 설립된 곳이란 점에서, 보고라인에 있었던 성남시 고위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경우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이 지사는 이날 대선 공약 발표회에서 “공공(성남시)은 민간 사업자 투자와 수익 배분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을 최종 승인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결국 대장동 사업의 실체를 밝히려면 ‘내가 사업을 설계했다’고 언급했던 최종 승인권자(이재명 지사)의 관여 여부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며 "이 지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불순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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