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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83억·700억… 유동규 의혹 눈덩이… 종착지에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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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를 구속한 가운데, 유씨로 향한 자금 흐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금액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전한 것으로 보이는 5억 원올 포함해 8억 원 정도지만,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서 수상한 돈 거래 단서가 추가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뇌물 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씨가 올해 1월 김만배씨로부터 5억 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유씨는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 같은 내용은 '정영학 녹취록'에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나온 5억 원의 성격에 대해 김만배씨가 약속한 이익금의 일부로 보고 있다. 유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맡은 2015년 3월쯤 김씨로부터 예상 개발이익의 일부를 받기로 했고, 유씨는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각종 편의와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3억 원의 출처 역시 성남도시공사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던 2013년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 '푸른위례프로젝트'의 자산관리회사라는 점에서, 사업 관련 특혜 제공의 대가로 의심받고 있다.
유씨는 8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씨는 이른바 '700억 약정설'과 관련해서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물러난 뒤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빌린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료 11억8,000만 원 이외에 받은 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정영학 녹취록'에 8억 원 이외에도 유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여러 정황이 포착된 만큼 수사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씨가 김씨로부터 받았다는 5억 원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정민용 변호사를 앞세워 차명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원홀딩스'로 흘러 들어간 돈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정치권과 법조계에 350억 원대 로비 자금이 흘러갔다' '성남도시공사 관계자들에게 10억 원대 금품이 제공됐다' 등 정치권 주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화천대유 내부 자금 83억 원이 사라졌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지자체의 편의 제공 여부에 따라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성상 유씨의 금품수수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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