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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초고속 우선협상자' 낙점, 지자체도 LH도 유사 사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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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민관유착 의혹의 핵심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조5,000억 원 규모나 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는지 여부다. 하지만 최근 6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민관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간이 단 하루에 그친 건 대장동이 유일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모시 화천대유와 같은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계획이 있느냐도 평가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 사업에선 이런 사례가 전무했다. 사업 절차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민관합동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 선정 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업 모집공고 마감부터 대상자 선정까지 통상 4~8일이 걸렸다. 1,136억 원이 들어간 경남 사천시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사업은 2015년 12월 21일 접수 마감 후 심사를 거쳐 8일 만인 같은 달 29일 우선협상자를 낙점했다. 2016년 1,600억 원 규모의 강원 춘천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접수 마감 4일 뒤 정해졌다. 게다가 두 사업은 심사 대상이 한 곳뿐인 ‘단독입찰’이었다.
2015년 LH가 주관한 하남감일지구 공공주택건설 민관합동 사업도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데 5일이 걸렸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심사위원들이 모여 함께 사업계획서를 검토ㆍ평가하는 데 적어도 며칠은 소요된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앞선 사례와 비교할 때 사업비가 조 단위(1조5,000억 원)고, 3개 컨소시엄(성남의뜰, 메리츠, 산업은행)이 제안서를 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초고속 심사’였던 셈이다. 송 의원은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자 심사 과정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지자체 개발사업을 국토교통부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한 절차가 미심쩍은 부분은 또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모할 때부터 화천대유와 같은 AMC 설립 및 운영계획을 평가 항목에 넣었다. 그러나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LH가 시행한 개발사업 가운데 공모단계나 지침에서 AMC 운영계획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킨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윤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의 대명사인 LH조차 공모단계 평가항목에 AMC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며 “설립ㆍ운영계획을 평가하면서 설립 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화천대유가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면 불공정한 심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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