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배임·뇌물 혐의 구속영장

입력
2021.10.02 21:45
수정
2021.10.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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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수익 환수 조항 빼?
성남시에 손해 끼친 혐의?
화천대유 금품수수 혐의도?
영장실질심사 3일 오후 2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유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유씨를 병원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유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공공부문 실무 책임자로서 사업 시행사인 민관합동업체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성남의뜰 지분 ‘50%+1주’의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배당 받았다.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지분은 1%, 천화동인 1∼7호는 6%에 불과했지만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4,040억원을 받았다. 야당에선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협약서 때문에 민간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성남도시공사 측 관계자들로부터 유씨가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을 협약에 넣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유씨가 화천대유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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