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유흥업소 '야간 술판' 감염법위반 급증...1만3000여명 적발

입력
2021.10.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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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 목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 목포) 의원



올해 들어 정부의 방역 방침을 무시한 채 유흥주점·노래연습장·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업소를 불법 운영 또는 출입하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과태료 등 약한 처벌 탓에 불법 유흥업소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전남 목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 불법 유흥업소 운영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8월말까지 총 1만3,682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중 집합금지·제한 위반자가 9,079명이고 유흥업소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 위반자가 4,603명이다.

특히 올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지난해 대비 7배 이상 증가했고, 작년 같은 기간 29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8월말 414명에 불과했던 위반자는 12월에 1,613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8월말까지 1만2,059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은 올 연말에도 계속 이어져 위반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흥업소 불법 영업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고 있던 수도권에서 대부분 이뤄졌다.

올 8월말까지 지방청별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서울청이 4,905명, 경기청이 3,803명, 인천청이 2,528명으로 수도권에서 총 1만1,236명이 위반해 전체 위반자의 82.1%를 차지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300만원, 손님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벌적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적발에도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은 것은 터무니없은 낮은 과태료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집합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와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등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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