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성은 공익신고자 지위 확인 중… 곧 결론"

입력
2021.09.30 17:00
수정
2021.09.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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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인정 시 보호 기간 제한 없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성과 및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성과 및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와 관련해 "대상자 요건을 확인하는 중이고 최대한 빨리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신고자가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고 신고자 보호도 요청했다"며 "현재 공익신고자 요건과 보호 요건 구비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씨는 지난 24일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권익위에 접수했다. 조씨가 요청한 내용은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신변 보호조치 등이다.

전 위원장은 "통상의 경우처럼 몇 달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신고자 요건을 확인하고 요건이 구비되면 최대한 빨리 신변 보호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장 전결로 긴급 신변보호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신변보호 요청이 시급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서도 "공익신고자 심사결정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권익위 규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기 전이라도 긴급하게 신변보호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장 전결로 신변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권익위에 총 1,376만여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285만여 건이 처리됐으며 접수된 신고 가운데 849만 건(66%)에서 혐의가 적발됐다. 공익신고로 인한 금전처분 부과금액은 1조6,300억 원에 달한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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