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이재영 · 이다영 그리스 진출 확정…FIVB 이적 승인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배구연맹(FIVB)이 이재영ㆍ이다영(25) 쌍둥이 자매의 국제 이적동의서(ITC)를 직권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자매는 그리스 여자배구리그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FIVB는 ITC 직권 승인 마감 시한으로 잡은 스위스 로잔 현지 시간으로 29일 정오(한국시간 29일 오후 7시)까지 기다린 뒤 쌍둥이 자매의 ITC를 발급했다.
학창 시절 폭력(학폭) 가해 논란의 중심에 선 쌍둥이 자매는 국외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한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 구단에서 새롭게 출발한다. 그리스 리그 2021~22시즌은 10월 9일 개막한다. 쌍둥이 자매는 FIVB가 승인한 ITC를 근거로 그리스 대사관을 통해 취업 비자를 받게 되고 다음 주 출국해 새 팀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선수가 국외리그로 진출할 때 필요한 ITC는 원래 선수의 해당 국가배구협회가 승인한다. 그러나 대한 배구협회는 국내 선수 해외 진출 자격 제한을 명시한 선수 국제 이적에 관한 자체 규정을 들어 쌍둥이 자매의 ITC를 발급하지 않았다. 해당 규정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협회, 산하 연맹 등 배구 유관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성)폭력, 승부조작, 병역기피,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거나 배구계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자’의 해외 진출의 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배구협회는 지난 2월 쌍둥이 자매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자 이들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했다. 쌍둥이 자매의 ITC 발급이 어려워지자 이미 이들과 계약한 그리스 PAOK 구단은 직접 FIVB에 문의해 유권 해석을 부탁했다. 배구협회는 재차 △쌍둥이 자매의 ITC를 발급하지 않고 △ITC 발급에 따르는 이적 수수료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24일과 28일 FIVB에 전달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 선수는 연봉의 10%, 대표가 아닌 선수는 5%를 ITC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자국 배구협회에 낸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