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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처리, 새해로 연기... '국회 미디어특위' 구성키로

입력
2021.09.29 19:23
수정
2021.09.29 20: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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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당장 처리하지 않고 국회 특위를 만들어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29일 협상에서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 합의의 핵심은 △국회에 언론제도개선미디어특위를 구성하고 △특위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 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위는 여야 9명씩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민주당이 연말까지는 언론중재법의 국회 강행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현빈 기자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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