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산재 아냐…위로금 50억은 1964년 산재법 생기고 처음"

입력
2021.09.29 12:00
수정
2021.09.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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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희 계명대 교수·권동희 노무사 이구동성
근로공단 인정받아야 산재…증상으론 판단 못해
1964년 산재법 생긴 이후 가장 많은 금액
폭발·추락 사망 산재도 많이 받아야 5억 원 정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했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사진은 지난해 11월 당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시절 곽 의원이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했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사진은 지난해 11월 당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시절 곽 의원이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스1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31)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5년 9개월 동안 일하며 산업재해 위로금 성격을 포함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곽씨를 산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재로 받은 위로금이라는 곽 의원과 곽씨, 화천대유의 설명 모두 잘못됐다고 비판한 것이다. 또 산재 보상금으로 50억 원은 받은 전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양선희 계명대 동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2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사례로 집계한다"며 "그런 경우가 아니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걸 산재냐 아니냐로 이야기하는 건 곤란하다. 산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산재 전문가로 산재 피해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양 교수는 곽씨가 산재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기에 산재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어떤 증상이 있다는 것만으로 산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에 대해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를 하고, 그 진단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업무 관련성으로 평가해 최종 심의를 한다"고 설명했다.


양선희 "이명·어지럼증 등 증상 아닌 명확한 진단명 있어야"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가 종이로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가 종이로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양 교수는 이명이나 어지럼증으로 산재 위로금이 지급됐다는 곽씨와 화천대유의 해명에 대해선 "이명이나 어지럼증 등 증상만으로는 산재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명 등 증상이 아닌 명확한 질병명이 있어야 산재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게 양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이명이나 어지럼증으로 일단 산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곽씨의 경우 임상과에서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직업환경의학과에 올 수 있다"며 "명확히 진단한 다음 그 진단과 업무 관련성이 어떠냐로 판단하는데, 증상만 갖고 저희 과에 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로금은 보통 근로자분들이 민사소송을 해서 회사에서 받는 건데, 산재로 인정된 이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동희 "산재 위로금 산정 시 절대 이럼 금액 안 나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씨가 27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씨가 27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곽씨가 산재로 50억 원의 위로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1964년 산업재해법이 생긴 이후 최초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만큼 곽씨와 화천대유의 해명이 터무니없다는 지적이다.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의 권동희 노무사는 28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엄청난 금액이라 두 가지로 본다. 정말로 좋은 회사이거나 정말 나쁜 회사라는 것"이라며 "산재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이 정도로 많은 금액을 준 건 산재법이 생긴 이후 처음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재 위로금은 명목뿐이고, 다른 금액의 성격이 아니겠느냐"며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는 국민이 상식선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노무사는 "일반적으로 이런 (큰 액수의) 산재 위로금을 받는 노동자가 별로 없다"며 "보통 산재 사건의 한 20% 정도 될까 말까, 보통의 노동자들은 산재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 산재가 정리된 이후 추가적인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아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권 노무사는 폭발이나 추락 등 참혹한 산재라고 해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5억 원 정도라고 했다. 그는 "금액도 폭발이나 추락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건의 경우 많으면 5억 원 정도 받는 것"이라며 "10억 원, 20억 원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재 신청을 아예 안 한 상태에서 수십억 원대 위로금을 받는 경우는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다"며 "손해배상금이나 산재 위로금을 산정할 때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기에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없는 건 명명백백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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