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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누나는 왜 2년 전 윤석열 부친의 집을 샀을까

입력
2021.09.29 10:30
수정
2021.09.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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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등기부등본 확인
김씨는 화천동인 3호 사내이사에 이름 올려
윤 전 총장 측 "부친, 수술로 아파트로 이사
시세보다 싼 평당 2,000만원에 급히 내놔?
중개업소가 소개했을 뿐 김만배 누난지 몰라"
열린공감TV측 "아파트 이미 거주... 왜 급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 전 총장의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제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 후 투표장을 나서고 있다. 배우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 전 총장의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제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 후 투표장을 나서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 윤기중(90) 연세대 명예교수가 보유했던 서울 연희동 주택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의 누나 김명옥(60)씨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매체는 김명옥씨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3호'의 사내이사인 점을 언급하며 '뇌물 정황'이라고 주장했지만, 윤 전 총장 캠프는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급히 시세보다 싸게 집을 내놨고, 당시 김씨의 신상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는 28일 '화천대유, 윤석열에게 뇌물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윤 교수가 2019년 4월 30일 김씨에게 거주하던 연희동 주택을 매도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김만배씨의 누나이면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투자한 천화동인 3호 사내이사(2019년 2월 등재)다.

김씨가 매입한 연희동 집은 단독주택으로, 대지 면적은 314.4㎡(약 95평)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19억 원이다. 열린공감TV는 토지와 건물을 합친 시세가 3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뇌물 의혹과 함께 다운계약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공시가격은 9억2,700만 원이었다.

해당 주택 매매가 이루어진 2019년 4월 30일에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 전 총장을 지명한 것은 같은 해 6월 17일이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윤 교수는 2019년 3월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며 "연희동 집 계단을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 부득이 딸을 통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10여 곳에 시세보다 싼 평당 2,000만 원에 급히 집을 내놓고, 계단 없는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매도 경위를 설명했다.


윤석열 캠프 "건강 문제로 시세보다 싸게 급매에 뇌물 운운...법적 조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캡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캡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캡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캡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캡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캡처

이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3명 정도 (매수자를) 소개받았다"며 "그 중 한 명인 김씨에게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놓은 금액대로 19억 원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열린공감TV가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윤 교수 건강문제로 급히 팔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많이 낮은 가격이었다"고 했다.

김만배씨의 누나인 김씨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윤 교수는 김씨를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소개받았을 뿐이므로, 김씨의 신상이나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몰랐다"며 "김씨가 집을 사는데 '천화동인 3호'에 투자했는지 매도자가 알 수 있을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건강상 문제로 시세보다 훨씬 싼 평당 2,000만 원에 급매한 것을 뇌물 운운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열린공감TV 측 "미리 사둔 아파트 들어갔는데 급매가 왜 필요한가" 반박

열린공감TV 운영자 정피디 SNS

열린공감TV 운영자 정피디 SNS

열린공감TV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프로그램 진행자 정피디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후보 측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부친 윤기중씨가 건강 문제로 급히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팔았다는 윤 전 총장 측 해명을 두고 "열린공감TV는 등기부등본의 날짜 등을 통해 연희동 단독주택 매매 전에 이미 잔금 다 주고 새로 이사갈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 급매할 이유가 없다고까지 보도했다"며 "미리 사둔 아파트로 들어가 살았는데 무슨 건강 때문에 급매를 했단 말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천천히 시세대로 받아도 될 집을 왜 굳이 다운계약을 한단 말인가"라며 "세금 탈루 의혹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열린공감TV가 공개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윤기중씨는 2019년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서대문구 디엠씨파크뷰자이 아파트로 이사했다. 당시 아파트는 11억1,500만 원에 산 것으로 나왔다.

열린공감TV는 또 윤석열 캠프 측이 연희동 근방 10곳에 급매로 내놨다고 해명하는 것을 두고 "열린공감TV가 해당물건지 근방 전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본 물건(윤기중씨 소유 주택)은 매매물건으로 등록된 부동산이 없었다"고 맞섰다.

이어 윤 전 총장 측을 향해 "40억 저택을 왜 19억에 다운계약했는지와 매매 중개 관련 서류 일체를 공개하고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후보자 당시 청문회를 앞두고 당시 양친을 부양가족에 올려 인적 공제를 받았지만 정작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서는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양친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고 열린공감TV 측은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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