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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진통...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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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틀째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수정안이 오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 앞서 야당과 최대한 합의 도출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여야 4+4 협의를 한 차례 했으나 결렬됐고, 원내대표 협상을 4차례 했는데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도저히 양보하기 어려운 안까지도 제시해 봤으나, 그조차도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공개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의 얼개는 이렇다. ①민주당은 30조2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최대 5배)를 삭제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가장 반대하던 조항이다. 대신 '충분한 손해배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보도경위나 피해 정도에 따라 증액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전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배상은 수용할 수 있지만, 증액한다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민주당에 이날 오전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다면 협상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확산되면서 양측 간 의견 접근이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배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두자'고 제안했다. ②민주당은 열람차단청구권(17조2)을 신설하되, 열람차단 청구대상을 '사생활 핵심영역을 침해할 경우'로 축소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합의를 이룬 부분도 있다. 민주당은 ③정정 및 반론보도의 크기를 앞선 보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15조)을 삭제하겠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도 동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정 및 반론보도를 잘 보이게 배치하는 식으로 기존 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상정을 하루 미루고 추가 협상에 나섰다. 민주당은 일단 '최대한 야당과 합의해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언론계는 물론 국내외 시민단체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한 만큼 강행 처리에 나서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도 여야 합의를 당부하며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요구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지난달 강행 처리에서 한발 물러설 당시 '8인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의'와 '9월 27일 본회의 상정'에 합의한 만큼 이미 성의를 보였다는 논리다. 더욱이 다음 달 1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해야 하는 가운데 언론중재법 처리를 지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로 가닥을 잡는다면, 협의체 협의와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안을 종합해 '제3의 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야 간 합의 불발에 대해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도 이전의 안을 그대로 갈 게 아니라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을 일부 반영해서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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