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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김치냉장고 밑바닥 현금 1억여원 주인 찾았다

입력
2021.09.28 12:15
수정
2021.09.28 15: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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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 거주 60대 여성 확인
지난해 사망 범죄 혐의점은 없어
신고자도 보상금 받는 행운 누려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 있던 5만원권 지폐 1억1,000만 원. 제주경찰청 제공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 있던 5만원권 지폐 1억1,000만 원. 제주경찰청 제공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 밑바닥에서 발견된 오만원권 현금 1억1,000만 원의 주인을 경찰이 찾았다. 하지만 돈 주인은 이미 숨졌고, 돈의 출처도 범죄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은 유족에게 반환된다. 김치냉장고를 구매한 신고자는 수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가 현금 주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지난해 9월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보관 중인 현금을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A씨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밑바닥에 오만원권 지폐 1억1,000만 원(2,200매)이 부착됐다는 구매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김치냉장고의 유통 경로를 조사한 결과 A씨 사망 직후 유족은 현금이 부착된 사실을 모른 채 냉장고를 폐기물업체에 매각했으며, 폐기물업체도 이 사실을 모른 채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업체는 현금 뭉치가 냉장고 수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내부를 열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5만 원권 1억1,000만 원이 붙어 있던 중고 김치냉장고 외부 밑바닥. 제주경찰청 제공

5만 원권 1억1,000만 원이 붙어 있던 중고 김치냉장고 외부 밑바닥. 제주경찰청 제공

경찰은 현금이 들어있던 봉투에 적힌 A씨의 메모와 약 봉투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봉투에 기재된 필적과 생전 필적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동일 필적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을 받았다.

현금의 출처는 A씨의 보험금과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확인되는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인 50대 B씨는 지난달 6일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해당 김치냉장고를 배송받은 후 청소 과정에서 냉장고 외부 밑바닥에 붙어 있는 수십 개의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현금 뭉치는 5만 원권이 100∼200여 장씩 분리돼 비닐에 쌓인 채 테이프로 바닥에 부착된 상태였다. 대부분 신권이 아닌 구권 지폐였다.

해당 김치냉장고는 중고제품이었기 때문에 상자가 아닌 비닐 재질의 충격 완화재인 일명 ‘뽁뽁이’에 포장된 채 배송됐다. 현금 뭉치도 냉장고 밑바닥에 붙어 있어 뒤집어 확인하기 전까지는 발견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경찰이 현금 주인을 확인함에 따라 신고자인 B씨에게는 최소 수백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B씨는 유실물 소유자로부터 5∼20%(550만 원∼2,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범죄혐의점 여부와 분실자를 찾기 위해 한 달여간 수사를 벌여왔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고인의 거의 전 재산이었던 현금을 다시 유족에게 돌려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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