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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바엔 물려준다...부동산 증여 더 늘고 시기 빨라졌다

입력
2021.09.27 18:00
수정
2021.09.27 1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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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겨냥 세금 폭탄에 증여 증가
올해 1~7월 전국 아파트 증여 5만3,239건 최고치
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액 2,034억 원 사상 최대

아파트 증여가 갈수록 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뉴시스

아파트 증여가 갈수록 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뉴시스

올해 들어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중과 등 강도 높은 규제에 집을 팔기보다는 자녀에게 증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증여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는 5만3,2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9,607건)에 비해 7.3% 증가했다. 2019년 1~7월(3만6,106건)보다 47.4% 늘었고, 2017년 1~7월(2만4,901건)과 비교하면 113.8% 폭증했다.

서울 아파트 증여는 올해 들어 7월까지 9,7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753건에 비해 17%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은 14.4%로 지난해 11%보다 높다. 올해 전반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

연도별 1~7월 전국 아파트 증여. 그래픽=송정근 기자

연도별 1~7월 전국 아파트 증여. 그래픽=송정근 기자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다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9만1,866건)를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여가 활발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 폭탄'을 꼽는다. 6월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됐고, 양도세도 최고세율이 기존보다 10~20%포인트 높아져 65~75% 부과된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집을 팔아 세금을 내느니, 자녀에게 증여세를 내고 물려주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증여를 서두르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 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건물·토지) 증여액은 2016년 488억 원에서 지난해 786억 원으로 6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초등학생(7~12세) 증여는 754억 원에서 1,212억 원으로 60.7%, 중·고등학생 증여는 1,072억 원에서 1,704억 원으로 59% 늘었다.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재산가액. 그래픽=송정근 기자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재산가액. 그래픽=송정근 기자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증여액은 총 5조2,088억 원에 이른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 원(3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금융자산 1조7,231억 원(33%), 유가증권 1조2,494억 원(24%) 순이다.

부동산 자산 중 토지는 2016년 1,478억 원에서 지난해 1,669억 원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지만 건물은 835억 원에서 2,034억 원으로 2.4배나 늘었다. 건물 증여 액수는 사상 최대다. 진 의원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와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용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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