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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현업 5단체 "밀실 협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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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현업 5개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 밀실 협상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논의를 계속하자고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단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행과 적대의 경쟁에서 한 치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 울타리 안에 민주주의와 언론의 미래를 가를 중차대한 결정을 가둬둘 수 없다"면서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을 국회에 재차 제안했다.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담판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각 당의 의견을 더 모은 뒤 오후 4시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오늘 국회 본회의서 처리하겠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정확한 내용을 이 시간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며 "그 자체로 이미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천대유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기 지역의 작은 인터넷 매체가 2억원의 소송을 당했다. 민주당의 안대로 5배 징벌적 배상을 제기할 수 있었다면 10억원짜리 소송이 들어왔을 것"이라며 "엉성하게 날림으로 만든 법안이 정작 사회 비리를 감시하는 언론인의 손발을 묶을 수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확한 조준 사격이 필요할 때 난사를 하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열거했다. 윤 위원장은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이어 어제 또 (매리 롤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운동에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 도왔던 그 국제인권기구의 우려를 무시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가칭 '언론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법조계, 언론학계, 언론현업단체 등 4개 분야에서 각 4명씩 총 16명으로 꾸려진다. 위원회는 사용자 단체까지 참여하는 '통합형 자율규제기구'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표현과 언론의 자유 규제 체제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인지, 또다시 지리한 정쟁을 반복하다 퇴행의 역사를 기록할 것인지 국회는 답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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