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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는 우리 아이, 최대 3일 쉬어도 출석 인정된다

입력
2021.09.2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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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백신 접종에는 '부모 동의' 필요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달 실시되는 가운데, 접종 후 2일까지는 출석이 인정된다. 만에 하나 접종일이 중간·기말고사와 겹칠 경우에는 전후 시험 성적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점수로 인정해주는 '인정점'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0월부터 진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이 2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집 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 접종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이 2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집 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 접종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국 "건강한 소아청소년, 접종 이익 크지 않지만 예방효과 분명"

단체접종을 시행했던 고3 때와 달리 이번 접종은 자율적 판단에 따른 개별 사전 예약으로 이뤄진다.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12~17세 소아청소년의 경우 순편익의 크기가 성인이나 고위험 소아청소년에 비해 작다"며 "물론 접종 시 본인에 대한 예방효과는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 유행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접종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16~18세의 경우 백신 접종 후 감염 예방 효과가 95.8%, 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100%가 나왔다. 이상반응은 12일 기준 심낭염과 심근염으로 15건이 인정됐으나 5건은 외래치료로, 10명은 입원치료로 모두 회복됐다.

접종 시 학생·학부모 동의 모두 필요

접종 대상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접종 시 학생 본인은 물론, 학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접종 시 보호자가 함께하거나 보호자의 동의 의사가 담긴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종기간은 내달 14일부터 시작되는 독감 접종과 중간·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연령별로 나눴다. 16~17세(2004~2005년생)는 10월 5~29일 사전예약을 하고, 같은 달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접종을 실시한다. 12~15세(2006~2009년생)는 10월 18일~11월 12일에 사전예약을 하고, 11월 1~27일에 접종이 이뤄진다.

접종 후 2일까지는 출석 인정... 중간·기말고사 겹치면 인정점 부여

접종기간 수업은 각 지역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접종자는 접종 후 2일까지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접종 후 3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 사유로 인한 출결로 처리된다.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상황에서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종기간을 4주로 부여했지만, 만에 하나 일자가 겹칠 경우 출결처리 방식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중간·기말고사 일정이 학생들에게 고지됐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평가 일정을 피해서 접종하는 걸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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