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음주운전' 리지 “꿈에서도 반성” 눈물… 檢, 징역 1년 구형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 매일 후회와 자책감에 현실과 꿈에서 반성하고 자책하며 살고 있다.”
검찰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29·본명 박수영)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리지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은 재킷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리지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평소 음주운전을 좋지 않게 생각해왔고 오히려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해왔다”면서 “그러나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되돌리기 어려운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 스스로 정말 싫어지고 부끄러웠다. 평생 수치스러울 일”이라며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경각심을 갖고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리지의 변호인은 추돌 사고로 다친 택시 기사와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리지는 지난 2010년 애프터스쿨 멤버로 합류해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2018년부터는 배우로 활동 중이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