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입력
2021.09.24 15:54
수정
2021.09.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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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사후수뢰 등 혐의 고발 사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지난해 2월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지난해 2월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한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 원가량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 챙겼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된다”며 변호사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후수뢰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화천대유가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 아니라고 변명하나, 성남의 뜰이라는 SPC(특수목적법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신탁사 SK증권 등이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권 전 대법관 고발 및 관련 고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배당했다. 주된 고발 혐의가 변호사법 위반인 데다, 검찰 직접 수사부서가 4차장검사 휘하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면서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선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권 전 대법관은 지난 17일 고문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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