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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박영수·강찬우, 대장동 로비사건 때는 '칼·방패'로 만나... 재판장은 최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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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각각 자문 변호사와 상임고문을 지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과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6년 전 ‘대장동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에서 수사 책임자와 변호인으로 맞붙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로비 사건의 피고인이던 남모 변호사는 무죄가 확정됐고, 이후 화천대유 관계사의 대표로 취임해 거액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남 변호사 사건을 두고 수사와 변호를 맡았던 법률 전문가들이 수년 뒤 대장동 민간개발 업체에 관여한 점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지난 2009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하여금 사업을 포기하도록 정치권에 로비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씨에게 8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15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는 수원지검에서 했는데,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강찬우 전 지검장이었다.
남 변호사의 1심 변호는 당시 법무법인 강남 대표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검이 맡았다. 변호인단에는 같은 로펌의 조모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다. 남 변호사도 2016년 강남으로 소속을 옮겼다. 이후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상임고문을 지냈고, 같은 로펌 소속 남모·조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들인 천화동인 4호와 6호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남 변호사는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증인이자 공여자로 지목된 이모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를 남 변호사에게 소개해줬다는) A씨를 검찰이 조사하지 않아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난 경위가 어떤지, 무슨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과 친분이 있다는 것과 그들이 속한 국회의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엄연히 다르다”며 남 변호사의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믿고 거금을 건넸다는 이씨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장은 현재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측에선 이날 “정치권과 부동산 개발업자 사이의 로비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람을 풀어줬다”는 논평을 내놨다. 최 전 원장 측은 그러자 “남모 변호사 사건과 화천대유 의혹은 전혀 다른 것으로 전형적인 중상모략이자 물타기”라며 반발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검찰은 상고를 포기해 2016년 3월 남 변호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대표로 취임했고 8,700여만 원을 투자해 수백억 원대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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