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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장동 의혹, 법·원칙 따라 신속 규명해야 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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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중 추진됐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어찌됐든 밝혀야 할 사안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때 시행한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야권에선 화천대유의 배후에 이 지사가 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고, 이 지사는 이를 ‘저질 정치’라며 맞받아치고 있는 상태다.
이 지사 측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에 ‘판교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지사와 당시 사업 책임자인 유모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맞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박 장관은 이를 두고 “(의혹 제기는) 대선이라는 선거철에 나온 것이고, 또 당사자(이 지사)가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며 진상을 밝혀달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특별검사 요구에 대해선 “경찰도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도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이 접수됐다고 하니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중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의혹의 진원지인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가능성에 대해 “국정감사 즈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후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선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의 부작용이 크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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