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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다시 수도권서 점심 4인, 저녁 2인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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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가정 내 8인 가족모임' 조치가 오늘(23일)로 끝난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등에서 사적모임은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의 경우 오후 6시까지는 4명, 그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백신을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났더라도 식당, 카페, 집에서 최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는 추석 특별 방역대책 기간인 26일까지 계속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4단계 지역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 예외가 인정되는 건 23일까지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17일부터 4단계 지역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24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등에선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그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권장 횟수 백신을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낮 시간대 2명, 저녁 시간대 4명까지 합류하는 방식으로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 예외가 인정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인구 이동과 가족·지인 간 접촉 증가로 확진자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연휴에서 일상 복귀 전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장기간 거리두기를 해온 상황에서 추석연휴를 맞아 이동과 모임이 당연히 증가함에 따라서 유행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구가 밀집돼 있고 이동이 많은 수도권의 유행이 커지고 있어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 이동으로 인해서 수도권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할 위험성도 있다"며 "출근 전이라든지 추석 연휴에서 복귀한 직후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 사전예약제 방문 면회는 일요일인 26일까지 계속된다. 접촉 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권장 횟수 접종 후 2주가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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