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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해명에도 남는 3대 의혹 '거액 배당·초고속 심사·호화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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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선 '화천대유'라는 특정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배후가 있을 것이라며 연일 이재명 지사 쪽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2015년 화천대유 설립 후 경영을 맡아온 이성문(54) 대표는 18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부동산 폭등 여파로 예기치 않게 많은 수익이 발생했을 뿐 부도덕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린 적이 없는데도, 정치권 로비의 결과물로 비치는 게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한 번 봤을 뿐 모르는 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대표의 해명에도 정치권에선 추가 의혹을 제기하는 등 '대장동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한 김모씨와 개인투자자들이 거액의 배당수익을 챙긴 점, 사업자 선정이 공모 마감 하루 만에 결정된 점, 신생 회사가 법조계 고위직 출신을 다수 영입한 점은 화천대유 쪽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자본금은 50억 원으로 보통주는 3억4,999만5,000원이고, 우선주는 46억5,000만5,000원이다.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50.0001%)를 비롯해 KEB하나은행(14.0%),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각 8.0%), 하나자산신탁(5.0%) 등 금융사들이 나눠 가졌다. 보통주는 SK증권(6%)과 화천대유(0.9999%)에 돌아갔다.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누적 배당금이 1,822억 원이 될 때까지 1순위로 자신들이 우선적으로 배당받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어 2순위 우선주를 가진 금융기관도 일정 금액을 배당받도록 했고, 그래도 남는 이익금이 있다면 모두 보통주에 배당하도록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수익이 예상치를 초과하면서 보통주를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은 예상보다 많은 배당을 받게 됐다. 실제로 1% 남짓한 지분을 갖고 5,000만 원을 출자한 화천대유와 6% 지분으로 3억 원을 출자한 SK증권이 지금까지 배당받은 금액은 577억 원과 3,463억 원에 달한다. SK증권 지분은 화천대유 및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의 가족과 지인 등 7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고객이 직접 자산 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상품) 형태로 돼 있다. 결국 화천대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소수의 사람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4,040억 원의 막대한 배당수익을 거두게 된 셈이다.
이성문 대표는 "화천대유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투입한 자금만 350억 원"이라며 "자본금과 투자를 혼동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개발지역 내에 종중 땅이 많아 합의를 보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2015년에는 땅값이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이성문 대표는 소수의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이 돌아갔다는 지적에 "확정이익을 우선주(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권)에 보장하고 남은 이익금을 보통주(화천대유와 SK증권)에 주도록 설계한 건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수익이 나지 않았다면 화천대유는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위험 부담을 안고 시작한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지주 작업(땅 수용 등)과 인허가 과정 등 중요 업무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맡았고 당시에도 판교 땅값이 오를 것으로 예측한 전문가도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컸다는 화천대유 측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의 모범 사례로 제시한 2019년 경기연구원 보고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인허가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민간사업자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도록 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초고속 심사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사업자 선정에는 하나은행이 주축이 된 성남의뜰을 비롯해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등 3개 컨소시엄이 뛰어들었는데 공모 마감 다음 날인 2015년 3월 27일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는 "1조5,000억 규모의 사업자 심사가 하루 만에 끝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성문 대표는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돼 '이상한 로비'가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심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심사를 담당한 심의의원 선정 방식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업자 선정 절차는 공모 마감 당일 오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하는 절대평가와 다음 날 외부 선정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심사하는 상대평가로 구성돼 있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작성한 공모지침서에는 '선정심의위원회는 공사가 선정한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고 명시돼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12월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감사 자료에도 '상대평가 심의위원 : 5인 선정(사업참여자 추첨을 통해 심의위원 선정)'이라고 썼다. 심의위원 5명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2명은 절대평가에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으로 확인됐다.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회 의원은 이를 두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내정하기 위한 정황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천대유의 설립 시기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낸 건 2015년 2월 13일인데 이성문 대표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2015년 1월에 대주주 김씨로부터 화천대유 대표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 공모가 나오기 한 달 전에 이미 화천대유 설립을 준비했던 셈으로, 실제 화천대유는 사업자 공모가 나오기 직전인 2월 6일 설립됐다.
화천대유의 호화 자문단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화천대유에서 고문 또는 자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난 법조계 고위 인사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이다. 강 전 지검장은 이재명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을 당시 대법관 12명 중 한 명이었다.
정치인들 이름도 오르내린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과 박영수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했다. 화천대유가 법조계 고위직 출신을 영입하고 자녀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이면엔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성문 대표는 그러나 "대주주인 김씨가 개인적 친분으로 영입해 법률 자문을 부탁하고 정당한 급여를 지급했다"며 "불법 로비를 하려고 했으면 왜 공식적인 자리를 내줬겠느냐"고 밝혔다.
하지만 직원이 14명에 불과한 회사에서 법원과 검찰 출신 고위직 인사들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영입한 것을 두고는 "순수하게 법률 자문 목적으로만 영입했겠느냐"는 뒷말이 나온다. 아울러 화천대유 측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법조인 이외에도 검찰 고위직 출신 고문이 더 있다고 밝히면서 이들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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