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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보건소 직원 두 달간 227시간 초과 근무... 노조 "공무상 재해"

입력
2021.09.16 11:32
수정
2021.09.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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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선 파악 담당
노조 "근무시간 줄여야"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보건소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 일을 하면서 최근 두달간 220시간 넘게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사과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는 16일 추모성명서를 내고 "고인의 죽음은 공무상 재해"라며 "부평구와 인천시는 유족과 보건소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노조 참여가 보장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경찰과 부평구에 따르면 부평구보건소 소속 8급 공무원 A(35)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1월부터 보건소 상황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최근 4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확진자 증가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의 7월과 8월 초과 근무 시간은 각각 117시간과 110시간에 달했다.

노조 측은 "인천시는 선제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시도에선 하지 않는 야간 역학조사 등을 인력 충원도 없이 시행해 보건소 공무원들을 혹독한 근무환경으로 몰아넣었다"며 "인력 충원과 조정, 순환 근무 등을 통해 보건소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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