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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기·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입력
2021.09.15 09:42
수정
2021.09.15 10:3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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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연장... 올해 9월→내년 3월로

고승범(왼쪽 세 번째) 금융위원장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고승범(왼쪽 세 번째) 금융위원장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해 2022년 3월 말까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어려움) 심각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음식·숙박·도소매 등 내수 진작업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며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두 차례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실시해왔다. 10월까지의 금융지원 규모는 220조 원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추석 연휴를 맞아 19조3,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만 '단계적인 정상화' 필요성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금융권은 차주 상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인 정상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유예 종료 시 차주가 과도한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상환 기간 확대 △차주의 채무부담 점검을 위해 은행권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대상 확대 및 금융 지원 강화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공급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구체적 내용은 16일 별도 브리핑을 열어 발표한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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