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 없었는데...화이자 접종 30대 공무원·50대 경찰관 숨져

입력
2021.09.14 09:22
수정
2021.09.14 10: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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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공무원, 9일 접종...병원 치료중 12일 사망
AZ·화이자 교차 50대 경찰관 2달 만에 숨져
홍성 모 병원선 유효기간 지난 화이자 20명 접종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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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과 충북 음성에서 30대 공무원과 50대 경찰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숨졌다.

13일 충남도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홍성군청 공무원 A씨가 3일 뒤인 12일 숨졌다.

A씨는 백신 접종 후 몸에 이상을 느껴 병가를 냈으며, 11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오후 사망했다.

A씨는 평소 기저질환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보호자가 백신 이상 반응을 신고하지 않은 만큼 사망과 백신과의 인과성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음성에서도 50대 경찰관 B씨가 백신 2차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여 서울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1일 숨졌다. B씨는 5월 6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에 이어 지난 7월 29일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뒤 식욕부진과 메스꺼움 등의 이상 반응을 호소했다.

B씨는 평소 앓던 질환이 없었으며, 다른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겪은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백신 연관성 등 정확한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홍성의 한 병원에서는 주민들에에게 유효기한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이 병원에선 백신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4일에 7명, 사흘이 지난 6일에 13명의 주민들에게 접종했다.

충남도 보건당국은 질병관리청 문의 결과 4일 접종한 백신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6일 접종한 13명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하면 재접종하도록 권고했다. 화이자 백신은 냉동에서 해동하면 31일 안에 접종해야 한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병원에서 화이자 백신 유통기한과 해동 후 유효기한을 착각해 벌어진 일 같다"며 "주민들이 원하면 3주 뒤 재접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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