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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뉴스버스 측이 '8월 내 보도' 주장했다... 박지원은 피해자"

입력
2021.09.13 22:30
수정
2021.09.1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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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지원 게이트' 의혹 강하게 부인
"뉴스버스 보도 대비 텔레그램 캡처"

지난 2018년 1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당시 국민의당 비대위원. 뉴시스

지난 2018년 1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당시 국민의당 비대위원.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13일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박지원 연루설'에 대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피해자"라며 적극 반박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큰 그림을 만든 주체는 자신의 제보를 바탕으로 처음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측이라면서다.

조씨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이 시나리오 감독, 내가 액터(배우)이고 피해자는 박 원장"이라고 했다. 조씨와 박 원장이 지난달 11일 식사 회동을 가진 것에 대해 야권에서 제기하는 '박지원 게이트'라는 정치 공작 프레임을 재차 부인한 것이다. 조씨의 제보를 접한 뉴스버스 측이 보도에 강한 의욕을 보인 것으로, 박 원장의 조언으로 의혹 보도가 나온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씨는 박 원장과 만난 8월 11일 전후 (10일과 12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고발장이 오갔던 텔레그램 화면을 캡처한 것에 대해서도 "박 원장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뉴스버스 측에서 8월 안에 보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들이 어떤 식으로 기사를 쓸지 모르니 보도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 8월에 캡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조씨가 박 원장과의 식사 회동을 전후로 텔레그램 캡처를 남긴 사실을 거론하면서 조씨와 박 원장이 언론 제보나 보도와 관련해 상의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전날 SBS 인터뷰에서 보도 시점과 관련해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박 원장 얘기가 해당 발언) 앞에 흐름이었기 때문"이라며 "(사람 앞에) '우리'를 붙이는 건 내 말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과 박 원장의 관계가 어떤지 모른다"라며 "박 원장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원장과의 식사 회동에 또 다른 동석자가 있었다는 윤 전 총장 측의 의혹 제기도 일축했다. 조씨는 "홍준표 의원 측의 이모씨 이야기가 나오지만, 난 전혀 모르는 분"이라며 "(동석자는 없었지만) 경호원이 아주 많아 다른 의미에서 공개적인 장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난 홍 의원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조씨는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이 의혹 제기에 적극적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 발행인이 의혹 보도가 경선 전에 나와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뉴스버스 측에서 계속 기사를 낸다고 해서 난 계속 조마조마했다"고 했다. 그는 전날 SBS 인터뷰에서도 보도 시점과 관련해 "이진동 (뉴스버스) 기자가 '치자' 이런 식으로 결정한 날짜"라고 했었다.

이와 관련, 뉴스버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발행인은 8월 3일 점심 자리를 빼고, 대면이든 전화든 메신저든, 어떤 형태이건 간에 단 한번도 조성은씨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보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언론사의 몫이지 취재원의 결정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취재원이지만 뉴스버스 탐사보도의 순수성을 훼손 내지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씨의 제보(7월 21일) 이후 언론 보도(9월 2일) 과정에서 보도 여부와 시점을 두고 양측 간 이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권익위에도 공익신고자 신청

조씨는 텔레그램 속 문구인 '손준성 보냄'이 실제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것이란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손준성 보냄' 메시지를 손 검사의 연락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보냈을 때, 손준성 프로필에 손 검사의 휴대폰 번호가 떴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도 밝혔다. 대검 감찰부가 조씨에 대해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힌 데 이어 권익위도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할 경우 조씨는 공익신고법상 법적 보호를 받는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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