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사흘 만에 재시도

입력
2021.09.13 14:15
수정
2021.09.13 15: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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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중단된 가운데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김웅 의원실이 닫혀 있다. 뉴시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중단된 가운데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김웅 의원실이 닫혀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 지난 10일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김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항으로 중단한 지 사흘만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내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검사와 수사관 23명을 동원해 김 의원 자택, 지역구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김 의원 압수수색은 불법 압수수색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지로 11시간여 대치 끝에 중단됐다.

앞서 공수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과 총장 재직시 그의 최측근이던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두 사람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다.

김 의원은 입건되지 않았지만, 손 검사 수사와 관련해 중요 참고인으로 분류돼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아닌 중요 사건 관계자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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