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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언론중재법' 우려한 유엔에 "표현의 자유 보호 노력" 원론적 답변

입력
2021.09.13 14:29
수정
2021.09.13 14:3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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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계속 논의 중" 설명 그쳐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연합뉴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연합뉴스

정부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한 유엔에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보냈다. 개정안 수정 등 핵심 논란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빠져 유엔의 요구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8일 OHCHR 측에 서한을 보내 국회의 언론중재법 처리 동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회신에서 “국회가 개정안을 8월 30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대신 한 달 동안 개정안을 검토하고 협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여야 의원과 언론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열린 소통과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으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서한은 지난달 27일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아이린 칸 유엔 의사ㆍ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당시 칸 보고관은 “허위 보도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민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 등 국제인권규약상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호 책무를 지닌다고 언급하면서 언론중재법의 국제인권규약 저촉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 논의를 이유로 유엔 측이 문제 삼은 쟁점에는 논리적 반박이나 설명을 생략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서한은 1차적 답변 성격”이라며 “향후 칸 보고관이 제기한 부분도 검토를 거쳐 답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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