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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입력
2021.09.13 13:00
수정
2021.09.13 14: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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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이 4월 9일 서울 노원구 도봉경찰서에서 북부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이 4월 9일 서울 노원구 도봉경찰서에서 북부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검찰이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스토킹한 여성을 비롯해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오권철) 심리로 13일 열린 김태현에 대한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형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정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적법한 수단"이라며 "아무리 사형 선고의 양형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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