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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제주 방문 전 검사 꼭 받으세요”

입력
2021.09.13 11:37
수정
2021.09.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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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 특별방역대책 추진
22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유지

제주공항 내 마스크를 쓴 돌하르방. 제주도 제공

제주공항 내 마스크를 쓴 돌하르방.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13일부터 26일까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지 않은 점, 추석 연휴 가족모임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은 현행대로 22일까지 유지하면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석 특별방역대책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로 안전한 추석명절 보내기 분위기 조성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빈틈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 유지 등이다.

도는 우선 소규모로 안전한 추석 명절 보내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소 인원으로 고향 방문을 유도하고, 제주 방문 전 예방접종 또는 진단검사, 귀가 후 증상 관찰과 진단검사를 권고했다. 도는 미검사자가 입도 후 확진돼 방역당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귀책사유가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항만의 입도절차를 강화한다. 도는 현재 해외 입국자·입도객 중 발열 감지자, 입도 도민 중 희망자만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무증상 감염 증가와 재외도민 고향 방문을 고려해 17일부터 23일까지 입도객 중 발열자 일행과 재외도민 중 희망자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장사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도내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방문 면회를 허용한다. 다만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며, 그 외는 비접촉 면회로 운영이 이뤄진다. 봉안시설·묘지 등 장사시설은 온라인 추모 서비스 이용을 적극 권고하고, 양지공원 등 봉안시설의 제례실·휴게실은 폐쇄된다. 실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되며, 4인 이내 방문만 허용된다.

도는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과 카페 등 핫플레이스, 고위험시설인 바(bar)형태의 일반음식점, 목욕장업, 유통물류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또 귀성객·관광객 증가에 따른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방역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24시간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상 의료대응도 병행된다.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추석 연휴는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역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면서 “제주로 오기 전 진단검사를 받고 방문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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