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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 새벽 홀덤 게임장 이용 32명 적발

입력
2021.09.13 10:12
수정
2021.09.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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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서, 감염병예방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키로

지난달 12일 새벽 경찰이 불법 영업을 적발한 대전 서구 홀덤펍 모습 캡처. 대전경찰청 제공

지난달 12일 새벽 경찰이 불법 영업을 적발한 대전 서구 홀덤펍 모습 캡처.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서부경찰서(서장 백기동)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홀덤펌을 운영한 업주와 이 곳에서 게임을 즐긴 20대 남녀 등 32명을 적발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8월9일~22일) 적용에 따라 홀덤펌 및 홀덤게임장에서의 집한이 전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달 11일 오후부터 12일 새벽까지 밀폐된 실내게임장에 모여 7시간 가량 업소를 운영하고, 홀덤 게임을 즐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외에도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홀덤게임은 포커테이블에 10~20명이 2장의 개인 카드와 바닥에 펼치는 5장의 커뮤니티 카드로 베팅하는 포커 게임이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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