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금요일부터 '집 안에서 8인까지' 가족모임 가능해요

입력
2021.09.13 07:56
수정
2021.09.13 10:06
구독

13일부터 2주 동안 '추석특별방역대책' 시행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면회 허용되고
'8인 가정 내 모임'은 17일부터 1주일 동안

10일 오후 세종시 한 공원묘원에서 성묘객들이 조상묘를 찾아 절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10일 오후 세종시 한 공원묘원에서 성묘객들이 조상묘를 찾아 절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13일부터 2주간 요양시설·요양병원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오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가정 내 최대 8인까지' 가족모임이 가능하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주간 '추석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먼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환자, 방문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면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엔 비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17일부터 23일까지는 8인까지 가족모임이 허용된다. 가족모임 진행 장소는 '가정 내'로 한정된다. 다중이용시설이나 외부 장소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단체 성묘도 허용되지 않는다.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지역은 추석 연휴와 상관 없이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정부 "고령의 부모, 백신 안 맞았다면 방문 자제"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경북 의성군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이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보낸 영상편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 의성군 제공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경북 의성군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이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보낸 영상편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 의성군 제공

정부는 그러나 예방접종 완료자 또는 진단 검사 후 최소 인원만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고령의 부모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방문을 자제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고향을 방문하기 전 이상증상이 느껴지면 진단검사를 받고, 고향 방문을 취소·연기하는 게 좋다. 고향에 갈 때는 가급적 개인 차량을 이용하며 휴게소 체류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내부 제례시설과 휴게시설은 폐쇄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기간인 만큼 가급적 성묘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벌초도 대행 서비스 이용을 권고했다. 직접 할 경우 2m 이상 거리두기를 지키고, 사람이 몰리는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에 특히 인파가 몰리는 전통시장과 백화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특별 방역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윤주영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