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첫 문제 제기 강민정 "국민대, 75년 역사 시궁창에 처박아"

입력
2021.09.12 20:30
수정
2021.09.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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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윤석열 아내 김씨 박사논문 조사 포기
처음 의혹 제기한 강민정 의원?
"구차하고 비루... 김건희 살리려 권위 내던져" 비판
조국 전 장관 "89년, 97년 내 논문도 조사받아"

열린민주당 강민정(오른쪽) 김의겸 의원이 7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작성한 논문들과 관련해 타인 저작물 무단 발췌, 잘못된 참고문헌 표기 문제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대, 학회,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열린민주당 강민정(오른쪽) 김의겸 의원이 7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작성한 논문들과 관련해 타인 저작물 무단 발췌, 잘못된 참고문헌 표기 문제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대, 학회,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 진상조사에 나섰던 국민대가 시효 만료를 이유로 포기하자,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김씨 박사논문에 가장 처음 의혹을 제기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Yuji 논문 등을 활용한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한 달 보름이나 들고 있다가 시효를 이유로 조사 불가 결론을 낸 국민대 발표는 참으로 구차하고 비루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 의원은 7월 김씨 논문의 영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번역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어법 오류 등 문제를 제기한 인물이다.

특히 "상위법령에도 위배되고, 자체 규정 본 조항에도 위배되는 '부칙'을 내밀며 김건희를 구제한 국민대의 알량한 처사는 김건희 하나 살리려고 75년 국민대 역사를 송두리째 시궁창에 처박고, 우리나라 대학의 권위를 한꺼번에 내던져 버린 것"이라고 혹평했다.

국민대가 2011년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를 삭제했는데도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선 5년 시효를 살려둔 점을 근거로, 김씨의 2008년 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번 국민대 조치로 이제 yuji 논문급으로 공식 평가절하되는 국민대 출신 박사와 박사준비생들은 또 뭐가 되나"라며 "앞으로 학문이나 교육에 대해 얘기하는 국민대 교수들을 보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말했다.

석·박사 논문 표절 논란을 겪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5년 시효? 나의 서울대 석사(1989)와 미국 버틀리대 박사(1997) 논문은 모두 예외 없이 '본조사'에 들어갔다"고 썼다. 자신의 사례와 비교하며 국민대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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