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야당 압수수색 방해 계속 땐 법적 조치 검토"

입력
2021.09.12 19: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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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반발에
"영장 제시 장면 채증… 합법 수사 방해"
"PC 키워드 '오수'는 김오수 아닌 권오수"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중단된 가운데 1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김웅 의원실이 굳게 닫혀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중단된 가운데 1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김웅 의원실이 굳게 닫혀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한 야당 의원실 압수수색이 중단된 것을 두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중단된 것과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인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10일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 압수수색'을 주장하며 제지하면서 11시간 대치 끝에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김 의원에게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를 무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주장들을 반박했다. 국회 의원회관 압수수색 전에 김 의원 자택 앞에서 김 의원에게 직접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김 의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건네받아 상세히 읽고 검토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의원회관 사무실에서도 김 의원 보좌진으로부터 '의원님이 협조하라고 했다' '본인이 대리인으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답을 듣고 보좌진 안내로 의원실 내 PC에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특히 "김 의원과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장면을 채증했으며, 녹취 파일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보좌진 PC에서 '조국, 미애, 오수' 등 키워드로 파일을 수색했다"며 "틈날 때마다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쓴 것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해당 키워드(오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권모 회장의 이름"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압수수색 제지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의 합법적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이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중단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의힘과 유력 대선 후보자(윤 전 총장), 김웅 의원 스스로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약속대로 합법적인 수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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