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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사각지대  없앤다더니... 1인 가구 몫, 서울서 고작 35가구?

입력
2021.09.12 20: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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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인 미혼 가구' 위한 청약 유형 신설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아파트 중 대상은 35가구
추첨제 비중 적고 대상 주택수 적어 "실효성 의문"

지난달 4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신규택지 지구인 성남 복정1지구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청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4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신규택지 지구인 성남 복정1지구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청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 1인 가구의 청약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청약 제도 손질에 나섰지만, 실제 개편안 시행으로 늘어나는 1인 가구 몫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추첨제 비중 자체가 높지 않은 데다가, 1인 가구가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수도 적어서다. 업계에서는 "청약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란 정부 기대와 다르게 '생색내기용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1인 가구도 민영주택 분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간 생애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생애 최초 물량 중 30%가 소득·가구 요건 등과 무관한 '추첨제'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단, 다인 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1인 가구가 신청 가능한 주택은 '전용 60㎡이하 주택'으로 제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청약 제도 개편으로 흡수할 수 있는 청약 수요는 극히 일부에 그칠 공산이 크다. 신설된 추첨제 물량은 전체의 3%(민간택지 생애 최초 비중 10% 기준)에 불과한데다, '전용 60㎡ 이하'는 비주류 평형이라 가구 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이 많지 않다는 뜻이다.

실제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공이 신설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서울 민영 아파트 단지 중, 생애 최초 유형으로 공급된 전용 60㎡ 이하 주택은 단 35가구에 불과했다. 경기와 인천도 전체의 3%를 밑도는 1,052가구, 345가구만이 해당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건설사 입장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으로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60㎡ 이하 소형 평수 공급은 제한적인 편"이라면서 "실질적으로 1인 가구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은 많지 않은 셈"이라고 짚었다.

결국 현재와 같이 전체 공급량이 수요를 한창 밑도는 상황에서는 이 같은 청약제도 개편안도 2030세대의 '패닉 바잉(공황 매수)' 현상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임 연구원은 "부족한 공급 총량 내에서 사각지대 계층을 위한 물량 일부를 떼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청약 수요 흡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공급 물량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한 제도 개편 실효성은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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