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수처 "사실관계 규명 필요… 죄가 있냐 없냐는 그다음 문제"

입력
2021.09.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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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손준성 검사 직권남용 등 4개 혐의 적용
손준성·김웅 의원 사무실, 자택 등 5곳 압수수색
김웅 의원 "공수처 압수수색 불법" 국회 대치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김 의원이 사무실에서 공수처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김 의원이 사무실에서 공수처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사건 관계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휴대폰도 확보했다. 두 사람이 사용 중인 컴퓨터 및 서류 등에서 사건 관련 자료 확보도 시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공수처 검사 등과 대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너무나도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인멸이나 훼손의 우려가 컸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히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게 아니라 실체적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라며 "법리와 증거를 검토해 죄가 안 되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공수처 관계자와의 1문 1답.

공수처 관계자 1문 1답


Q.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인물은 정확히 누구인가.
A.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입건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입건하지 않았다. 사건번호는 공제 13호다.

Q.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A.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다.

Q. 공수처에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발부됐나.
A. 기각 없이 그대로 발부됐다.

Q. 김웅 의원은 입건하지 않았는데 압수수색 가능한 이유는.
A. 입건되지 않아도 사건 관계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Q. 압수수색 나간 곳은 어디인가.
A. 모두 5곳 압수수색 나갔다. 손준성 검사 대구고검 사무실 및 서울 자택, 김웅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이다.

Q.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두 사람 휴대폰은 확보했나.
A. 확보했다. 압수수색 시점에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확보한 것이고, 포렌식 후 바로 돌려줄 계획이다.

Q. 제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진행했나.
A. 확인해줄 수 없다.

Q. 윤석열 전 총장의 범죄 혐의가 인지된 것인가.
A.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정치적 논란이 많은 이슈다.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죄가 있냐 없냐는 그 다음 문제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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