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선거개입… 내 고발장도 점검해야”

입력
2021.09.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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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고발 사주’ 의혹에 “검찰의 국기문란”
'아들 입시비리' 관련 연대 직원 증인 출석?
“조씨처럼 커버까지 바꾸는 건 본 적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아들 입시비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아들 입시비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정치검찰이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열린 자신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아들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만시지탄이지만 윤석열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합작해 선거개입이란 국기문란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 쏟아졌던 고발장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연세대 대학원 지원 당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맡았던 교학팀 관계자 A씨가 증인석에 앉았다. A씨는 조씨가 온라인 입학원서를 접수한 뒤 뒤늦게 다시 제출한 ‘원서 수정본’을 보고 “많이 놀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조씨가 2018년 전기 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온라인으로 처음 제출한 서류엔 경력란을 비운 채로 냈다가, 나중에 최강욱 변호사(현 열린민주당 대표)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내용 등을 기재한 뒤 다시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규정상 한번 제출된 서류는 수정할 수 없지만, 학생들이 추가 서류를 내고 싶다고 하면 원서접수 기간엔 받아줬다”고 말했다. 통상 정원 미달 전형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기를 바랐다는 것이다.

A씨는 그러면서도 필수서류를 누락해 뒤늦게 제출한 학생은 몇몇 있었지만, 조씨처럼 원서 자체를 수정한 것은 이례적이란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조씨처럼) 커버(경력란)까지 바꾸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도 전기 입시 당시 조씨가 조 전 장관의 아들인지 몰랐고, 입시 과정에서 유리하게 대우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정경심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에게 "칸에 맞춰서 만들고 붙이고 컬러사진 출력해서 또 붙이고 문구점에 왔다 갔다"고 보낸 메시지도 공개했다. 원서 수정을 조씨가 아닌 정 전 교수가 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였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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