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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지난 백신 맞았으면... 3~4주 안에 다시 접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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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실수 등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 방역당국이 재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최소 접종간격을 준수해 재접종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백신별 최소 접종간격은 화이자 21일, 모더나 28일이다. 유효기한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면 3주, 유효기한 초과 모더나를 맞은 경우 4주 안에 같은 백신을 다시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은 무효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접종을 거부하면 접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오접종 대상자들이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등은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 대상자가 거부할 때도 접종력은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차접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은 백신을 잘못 접종한 경우엔 재접종이 권고되지 않는다. 가령 1차에 모더나 백신을 맞은 사람이 2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잘못 맞았을 땐 접종력을 인정하고, 재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단 이런 경우 이후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검토 중이라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국내에선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만 교차접종이 허용된다.
앞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잘못 접종하는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을 확인하고, 이 내용을 담은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접종 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접종실과 대기실에 13일부터 게시해야 한다.
추진단은 의료기관으로 배송되는 백신 상자 내·외부에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유효기한이 72시간 이내로 임박한 백신이 있을 땐 해당 의료기관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 문구가 담긴 팝업창을 띄울 예정이다. 더불어 유효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백신은 개봉 여부와 관계 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추진단은 또한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의료기관에는 접종시행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음을 이날 재차 확인했다.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각 지자체는 경고, 위탁계약 해지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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