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조재범 코치, 2심서 징역 13년… 형량 가중 왜

입력
2021.09.10 13:21
수정
2021.09.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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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2심 재판 과정서 "합의한 성관계" 주장
검찰 "범행 중한데 혐의 부인 죄질 좋지 않다”
법원 "합의 성관계 주장하나 자료 제출 안해 "
재판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형량 가중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019년 초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019년 초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조씨가 항소심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한 게 오히려 형량이 높아진 원인이 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심 선수가 기록한 훈련일지 내용 대부분을 신빙성 있는 진술로 인정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2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1심 선고 때까지 혐의를 부인한 조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며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중한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않다”며 조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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