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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형사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입건...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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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중 ‘형사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최초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무실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관련자를 입건하고 수사에 금일(10일) 착수했다”며 “수사대상은 손준성 인권보호관 등이며, 현재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단행한 압수수색 대상지는 손준성 인권보호관 자택 및 대구고검 사무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 5곳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적용대상인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등 2개 혐의를 적용, 손 인권보호관을 입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입건되진 않았지만 주요 사건 관계인 신분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이달 2일 윤 전 총장 재임 중인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ㆍ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이름이 적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일 해당 보도를 근거로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 등이 ‘총선에서 여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만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검찰권을 사실상 사유화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틀 뒤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일부 언론은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검 측은 “공수처 수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대로 진상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수처의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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