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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나흘 동안 5만4,000건 쇄도"

입력
2021.09.10 12:30
수정
2021.09.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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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의신청 관련 설명
"혼인·귀국 등 가족 구성 변경 사유 가장 많아
최근 폐업·소득 감소로 재검토 요청도 상당"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주민센터서 접수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상담 창구에서 시민이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민의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상담 창구에서 시민이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민의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나흘 동안 5만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오후 6시까지 약 5만4,000건의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며 "하루 1만3,000건에 해당하는 많은 숫자"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의신청 사유로는 가족 구성 변경, 최근에 혼인했거나 해외 체류 중인 가족이 귀국해서 구성원이 늘었으니 기준을 재검토해 달라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최근에 폐업했거나 소득이 크게 줄었으니 기준을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그다음으로 많다"며 "이 두 가지 사유가 35%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 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지만, 소득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의신청은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 때문에 신청 건수는 권익위 집계 수치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전 위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권익위가 아닌 해당 시군구에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가족 구성이나 소득, 보험료 등을 모두 판단해야 돼 최종적으로 해당 시군구가 내용을 검토해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며 "그 결과는 국민신문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애매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9일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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