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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비방,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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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에 대한 비방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인사들은 제보자를 ‘정치공작의 공범'으로 몰아가면서 제보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메시지를 반박하지 못할 때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의 전형적 정치 공세다.
제보자를 통해 드러난 이번 의혹의 출발점은 김웅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고발장과 여러 자료를 선대위 관계자에게 보냈다는 점이다. 이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까지 있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보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도 하지 못한 채 “기억이 안 난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김웅 의원이 되레 제보자가 특정 캠프에 있다는 식으로 비방한 것은 적반하장 격이다.
더군다나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전달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실제 넉 달 뒤 미래통합당이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과 흡사해 당 조직이 관여됐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점식 당시 당 법률지원단장이 변호사에게 전달한 고발장 초안이 문제의 고발장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은 제보자에 대해 시비를 걸 때가 아니다. 당 자체가 고발 사주뿐만 아니라 은폐 의혹에까지 휘말려 들어 휘청대기 전에 진상조사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준석 당대표는 9일 공명선거추진단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늦어도 한참 늦은 대응이다.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권익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지만, 신고 요건을 갖춰서 수사기관에 접수하면 일단 공익신고자로 간주해 비밀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 공익신고 제도의 취지다. 국민의힘이 제보자의 신원을 캐내고 비방하면서 공익신고 제도를 흔들면 향후 현 정부의 비리를 밝힐 제보자들은 어떻게 보호해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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