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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딸 탁자에 던져 뇌출혈 20대 아빠 징역 3년

입력
2021.09.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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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1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1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20대 아빠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의식을 찾더라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고 처가 구속돼 홀로 자녀 둘을 양육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생후 2개월 둘째 딸 B양에 대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딸과 첫째 아들(2)을 쓰레기가 쌓여있는 모텔방 등에 방임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더러운 환경에 아이들을 방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B양을 나무 탁자에 집어 던져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쓰레기가 쌓이고 먹다 남긴 음식물이 썩어가는 모텔 객실에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며 울고 있는 상황에서 첫째 아들이 잠에서 깨 함께 울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보채 안고 있던 딸을 내려 놓는 과정에서 자꾸 울어 화가 나 탁자에 세게 내려놨다"고 진술했다.

A씨의 아내이자 B양의 엄마인 C(22)씨는 A씨가 범행할 당시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현장에 없었다. 2018년 12월~이듬해 1월 친구에게 수술비 등이 필요하다며 1,1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는 지난 4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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