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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 자유 위축 아닌 피해 구제 강화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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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26일까지 18일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여야 위원들은 앞으로 2~3차례의 공청회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고 주요 의제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열람차단 청구권, 정정보도 표시 등 4가지를 정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놓고 대치하다가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상정 시한을 정해 놓고 구성된 8인 협의체가 제대로 된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그리 높지 않다.
민주당은 협의체에 강경파인 김용민·김종민 의원, 외부 전문가로 송현주 한림대 교수와 김필성 변호사를 투입했다. 이 중 당 미디어혁신특위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을 담은 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다. 민주당이 정말 합의 정신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당초 8인 협의체에 언론계 인사도 포함시키려 했지만 바로 이런 이유 등으로 7개 언론단체는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위한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참여를 거부했다.
향후 예정된 공청회 등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겠지만, 무엇보다 협의체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민주당이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걸러내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당초 이 법의 취지가 잘못된 기사에 대한 피해 구제 강화였듯이 이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게 합리적이다. 민주당이 협의체와 별개로 이날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보완책으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1인 미디어 규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뉴스 배열 개선 등의 언론개혁 과제 추진을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야당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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