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이명박, ‘비자금 의혹 제기’ MBC 정정보도 소송 패소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관용)는 8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보도기자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018년 11월 25일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을 방송했다. 당시 영화배우 김의성씨와 주진우 기자가 스트레이트 진행자였고, 방송에는 취재기자가 출연했다.
스트레이트는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로부터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식 발음)라는 인물이 내게 거액의 달러를 두 차례 송금하려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확보해 방송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달러 송금 시 은행은 수신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전 대통령 측근에게 돈을 보내려던 과정에서 실수로 동명이인인 A씨에게 전화가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이 담겨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번호 2개를 입수했다고도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해당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와 3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